조사 동향

2026.5.19 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 사인 간 채무 과다자·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집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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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셀프 진단
자금출처조사 · PCI 소득·지출 분석

국세청이 맞춰보는 숫자를
먼저 맞춰보세요

자금출처조사는 결국 숫자 하나로 정리됩니다. 쓴 돈(자금운용 A)에서 설명되는 돈(자금원천 B)을 뺀 부족액입니다. 억원 단위로 넣으시면 부족액, 증여추정 해당 여부, 예상 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름·연락처 입력 없음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P
재산 증가
Property
+
C
소비 지출
Consumption
−
I
신고 소득
Income
=
?
설명이 필요한 돈

국세청 PCI 분석시스템은 일정 기간의 재산 증가와 소비 지출을 신고 소득과 대조해 조사 대상을 고릅니다.

예시 값이 채워져 있습니다 — 30대 직장인, 5년간 아파트 9억원 취득 (취득세 포함 9.33억)

1

기본 정보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이 이 정보로 정해집니다.

지금 상황
재산 취득 당시 나이
분석 기간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에 반영됩니다.
억원
2

자금운용 A — 쓴 돈

분석 기간 동안 사거나, 갚거나, 쓴 돈을 모두 적습니다.

P재산 취득 · 채무 상환
억원
취득세·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금액
억원
억원
채무 상환도 증여추정 대상입니다.
C소비 지출

국세청 PCI 분석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소비지출로 봅니다. 세금·대출이자·해외송금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억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사용액 합계 (기간 전체)
3

자금원천 B — 설명되는 돈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 돈만 적습니다. 말로만 설명되는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I신고 소득 등
억원
근로·사업·임대·퇴직·이자배당 등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기준, 기간 합계
억원
D처분 · 조달
억원
매각대금,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등
억원
조사 기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주식을 헐어 쓴 금액
억원
억원
전세 끼고 매수한 경우 승계 보증금 포함
억원

진단 결과

입력값 기준 · 2026년 9월 현행 세법

자금출처 리스크
—

부족액 (A − B)0
증여추정 금액0
예상 추징세액0

쓴 돈과 설명되는 돈

같은 눈금 위에 올렸습니다. 빗금 구간이 부족액이고, 점선까지 소명되면 증여추정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P 재산 취득·상환 C 소비 지출 I 신고 소득 등 D 처분·조달 부족액

판정 · 입증 기준

입증 못한 금액이 취득·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조사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상 추징세액

증여추정 금액에 증여세와 가산세를 붙여 계산합니다.

보완 포인트

입력값에서 부족액을 줄이거나 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준비할 서류

    입력한 자금원천을 뒷받침하는 서류만 골랐습니다.

      적용 법령과 계산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재산 취득자금·채무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
      같은 법 시행령 §34 ①입증된 자금: 신고·과세된 소득금액, 신고·과세된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대가와 부채로 받은 금전
      같은 법 시행령 §34 ②입증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증여추정 배제기준)연령별 배제기준은 10년 누적 취득·상환액을 합산해 따지므로 이 진단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거 취득이 있으면 상담 시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법 §53 · §53의2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친족 1천만 / 혼인·출산 1억
      같은 법 §56 · §57세율 10~50% 5단계 누진 /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 (미성년자 20억 초과 40%)
      같은 법 §41의4 · 시행령 §31의4금전 무상대출 — 적정이자율 연 4.6%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이익 증여 제외
      국세기본법 §47의2 · §47의4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국세기본법 §26의2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무신고·부정행위는 15년
      이 진단의 간이 가정부족액 전액을 1인 증여로 보고 계산 · 증여 시점은 분석 기간의 중간 ·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 연령별 배제기준 미적용 · 주택 외 재산과 세금·대출이자 등은 입력받지 않음

      숫자가 나왔다면,
      그다음은 서면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조사관 앞에 본인이 직접 앉는 조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억에 기대 답하기보다, 거래별 원천을 확인한 뒤 문서로 설명하는 편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 1
        부족액 표 확정

        통장·카드·등기 자료로 A와 B를 거래 단위까지 채워,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2. 2
        쟁점별 서면 소명

        차용·처분·가족 간 이체처럼 설명이 필요한 항목마다 논리와 증빙을 묶어 문서로 제출합니다.

      3. 3
        기한 안에 대응

        해명자료 제출기한과 조사 일정에 맞춰 자료를 갖추고, 필요하면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진단은 입력한 금액만으로 계산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은 거래별 사실관계, 증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계좌 기록 등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연령별 배제기준과 주택 외 재산은 이 진단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은 2026년 9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저장되지 않으며 화면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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